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부실·봐주기'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6월에 감사원에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서 "2년이 넘게 걸린 늦장 감사였고, 감사 내용 또한 1쪽에 불과했으며 처분도 온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측이 감사 청구한 내용은 총 4가지다.
△본부장 직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이종헌과 정장수를 각각 신공항건설본부장과 정책혁신본부장으로 임명 △부시장 이상 직책에게 제공해온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별정직 4급인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과 전문임기제 가급 2급 상당인 이종헌에게도 제공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16멍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 △대구시 서울본부의 일반 공무원 8명 전원을 별정직과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한 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통지를 통해 4가지 문제 모두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에 본부장의 직위가 없고, 해당 본부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제작한 ‘대구광역시 직위표’에 이종헌·정장수가 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본부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적시한 행안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구시는 마치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외부 조직도’에는 ‘신공항건설특보’로 표기했고, ‘내부 조직도’에는 ‘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 표기했으며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도 본부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전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10일부터 2024년 2월 29일 중 A단장 등 4명과 전용차량 기사는 상급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전용차량을 총 185회 사용했고, 결재 내역과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횟수도 244회나 됐다.
또 대구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급 대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고 그 인원과 액수는 A대사 등 총 11명, 6780여 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이 같은 혈세 낭비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이 주의만 요구하고 예산 반납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시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대통령령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는 별정직을 임명할 경우 채용공고를 해야 하고, 다만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그리고 부시장, 국제관계대사의 경우 채용공고 없이 뽑을 수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및 서울본부 직원들을 모두 채용공고 없이 임용해 부당·위법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두 번째 네 번째 경우는 불법까진 아니어도 전례가 없는 특혜임에도 아무런 권고조차 하지 않았고, 첫 번째 세 번째의 경우 규정 위반이 분명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예 덮어 주려고 작정한 감사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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