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는 각각 63개소와 92개소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2, 3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24일 시청에서 신규 지정 상인 회장, 대표단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