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동성의 동료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중 1명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제9선거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몰며 기사화하거나 성명서를 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속했다"며 "한 달의 합의 기회에도 피해자와의 공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집 만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을 강제추행으로 맞고소 했으나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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