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면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호우피해 59억 이상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7.24 14:44 / 수정: 2025.07.24 14:44
오태완 군수 "인명피해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정부 도움 없이 회복 어려워"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의령군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의령군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24일 대의면을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의령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대의면의 잠정 피해액은 59.72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25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크다. 대의면을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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