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7.24 14:00 / 수정: 2025.07.24 14:08
농어업 재해 복구·지원 기준 실거래가 기준 강화
자연재해 손해 보험료율 산정 할증 적용 최소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 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2024년 기준 대상 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 △이상고온·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 △재해 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최소화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 마련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