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베란다에 불을 지른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새벽 4시 45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B아파트 인근을 지나던 한 운전자로부터 "신호 대기 중 하늘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1층 세대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 경사는 즉시 112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하고 경비실에 주민 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 경사는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옮겨붙을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며 각 세대의 문을 두드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주민 65명을 대피시켰다.
정 경사의 이같은 대처로 당시 화재로 연기를 들이마신 4명과 1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 왼쪽 발등이 골절된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는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화재 발생 당일 밤 12시 22분쯤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5월 23일)했다.
A 씨가 던진 벽돌로 1·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벽돌에 맞아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 경사는 "독한 연기를 마시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황 대처를 위한) 업무를 익히며 제게 주어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검거를 '나는 경찰' 열한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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