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이며, 무더위 쉼터 8718곳에도 냉방비 3개월분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을 통해 5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압류 방지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없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7~8월 냉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8668곳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원을 추가하고, 마을·복지회관 50곳에도 7~9월 3개월분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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