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읍 백사장항, '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골목상권 도약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7.24 10:53 / 수정: 2025.07.24 10:5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23일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어민회관에서 진행된 백사장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군
23일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어민회관에서 진행된 '백사장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안면읍 백사장항이 태안군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태안군은 23일 안면읍 백사장항 어민회관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충남도의회 의원, 태안군의회 의원, 백사장항 상인회 김영미 회장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사장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 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백사장항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됐다.

백사장 상인회는 지난 5월 75개 점포가 뜻을 모아 백사장 상인회 창립총회 및 창단식을 가졌다. 이후 대청소의 날 운영과 화단가꾸기, 양심저울 비치, 폐어구 수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백사장항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백사장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가 기대된다.

군은 백사장항이 태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백사장항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인회와 함께 백사장항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고 군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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