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처치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욕설을 듣거나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 6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해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음주 상태의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현장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 폭행 방지 신고 시스템 운영, 차량 내 CCTV 설치 확대,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캠 보급 등 현장 대응력과 증거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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