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 조성 논란, 성남 야탑동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24 09:46 / 수정: 2025.07.24 09:46
최근 해제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최근 해제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이 일대 0.03㎢에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성남시도 계획의 실효성 등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경기도에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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