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제출된 과거 판결문, 사건에 대한 언론 기사, 유사 사건 판결문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별도의 PPT를 통해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 씨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하는 고통에 대해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국가는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손 모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 씨는 만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이때 노씨의 혀가 1.5cm가량 절단됐고 최 씨는 힘겹게 자리를 벗어났다.
보름 뒤 노 씨는 자신의 혀가 잘렸다며 흉기를 들고 친구들과 최 씨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최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검찰 소환장을 받고 검찰은 찾은 최 씨는 이유도 모른 채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성폭행 가해자였던 노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결국 최 씨는 노 씨(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야 구속된 후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풀려날 수 있었다.
50년 동안 혼자 속으로만 고통을 삭혀오던 최씨는 지난 2018년 본격적인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지자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이 발한 지 딱 56년만인 2020년 5월 6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의 문은 열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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