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용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박기영 충남도의회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돼 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인다.
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기영 의원은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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