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99세 할머니도 신청…경기도, 첫날 134만 3821건 '접수'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22 11:06 / 수정: 2025.07.22 11:06
전체 지급액 11.5%인 2584억 원 지급
지난 21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의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경기도
지난 21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의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첫날(21일) 도내에서 134만 3821명에게 2584억 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지급 대상 1357만 1658명(2조 1826억 원)의 11.8%가 소비쿠폰을 받은 것이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카드 97만 2063건(1820억 원) △경기지역화폐 30만 722건(611억 원) △선불카드 7만 1036건(153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전체 지급액의 12.2%인 227억 8511만 원(12만 2481건)을 줘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196억 2311만 원(10만 3764건) △용인시 193억 3413만 원(10만 1968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고령 신청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99세 장 모 할머니(1926년생)로 청평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로 요청했다고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시책이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오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수령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만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첫날 일부 현장에서 대리신청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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