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인성 검사 '의무화'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22 09:18 / 수정: 2025.07.22 09:18
성남지역 학교돌봄터 교실 /성남시
성남지역 학교돌봄터 교실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8월 1일부터 온종일 돌봄시설 교사와 조리원 등을 신규 채용할 때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도입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 교사는 면접 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526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다. 결과는 면접 전형에 반영된다.

채용은 시설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진행된다.

현재 온종일 돌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센터장 87명, 돌봄 교사 249명, 조리원 83명 등 419명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생 2391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전형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도입, 지난 3개월 간 170명을 채용했다.

전체 보육교사 1788명의 9.5% 수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성 검사 의무화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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