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소송…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7.21 18:07 / 수정: 2025.07.21 18:07
1심과 항소심 결정 뒤집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부산시 "시민들과 동물복지 측면서 빨리 개장해야"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은 KB부동산신탁과 지난 2020년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 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삼정기업 등과 체결한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나오는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적자 때문에 경영난에 처한 삼정기업에 동물원 운영을 맡기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후 삼정더파크는 2014년 4월 개장했지만 적자가 지속됐고 3년 뒤인 2017년 한 차례 연장 운영에 합의했지만 지난 2020년 4월 2차 운영 만기일을 앞두고 운영 포기 선언과 함께 폐업했다.

삼정기업 등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매입을 거부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읍동 43-10 토지에 존재하는 제3자의 공유지분은 공유재산법 제8조가 규정한 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정더파크 부지 내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부산시와 삼정기업 측의 소유관계 관련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확인해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시민들과 동물들의 복지 측면에서 빨리 개장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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