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자기앞수표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해 모두 1억 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에게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이른바 '체납처분면탈' 혐의를 확인하고 벌금 통고처분 했다. 이 대상자가 벌금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나머지 29명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 가운데 20명에게서 자진 또는 분할 납부로 체납액을 받아냈다.
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1건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해서 추적했다.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이 의심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도는 2명으로 꾸려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 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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