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7.18 15:21 / 수정: 2025.07.18 15:21
현장서 기자회견 열고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18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18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16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펄프 제조기 탱크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8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는 불량품 및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에 투입하는 작업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탱크 내부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동료들조차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교대 시간이 되어 먼저 퇴근한 줄로만 알았다는 것인데 이 같은 상황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본부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실패와 안전불감증, 무책임한 경영태도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도록 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고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설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지역 노동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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