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 인정 제도’ 시행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7.18 10:12 / 수정: 2025.07.18 10:12
재창업자 폐업 기간 관계 없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기업 폐업 후 3년, 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도입한 중진공의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동종업종 창업인정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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