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권익위, 소하천·도시공원·공유수면 점용료 통일 추진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7.17 16:37 / 수정: 2025.07.17 16:37
17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와 협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17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와 협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소하천, 도시공원·녹지, 공유수면 3종의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을 통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권익위는 17일 융복합센터에서 도·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와 협업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점용료 부징수 기준 통일안은 소하천과 도시공원·녹지, 공유수면의 점용료가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 시·군 조례를 자체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 시·군 안에서도 점용료 기준이 달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들도 이 방안에 공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도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김경민 공익활동가와 강민영 변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경민 위원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을 지냈으며, 경실련에서 시민감시 활동과 재난피해자 피해 구제 활동을 했다.

강민영 변호사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새로 위촉한 만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도민 권리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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