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4억 원 부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7.15 14:09 / 수정: 2025.07.15 14:09
총 11만 1531건,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1531건에 대한 총 1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의 1/2(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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