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쌀가격 안정 조례 통과…"매입가 차액 40% 지원"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5.07.15 13:55 / 수정: 2025.07.15 13:55
김길수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남원시의회
김길수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남원시의회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15일 안정적인 쌀 공급과 지역 농업인 소득 보장 등을 담은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태·김한수·윤지홍·이기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공공비축미 1등급의 최근 5년간 매입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4만㎡ 이내로 제한된다.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체 작물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집행부인 남원시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번 쌀 가격 안정 조례까지 통과되면서 농산물 가격 보장과 안정적 공급 관리 체계를 갖춰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길수 남원시의회 의원(향교동·도통동)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불안정한 공급으로 농민과 시민 모두의 걱정이 컸다"며 "앞으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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