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의무화 안내 및 점검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7.15 11:30 / 수정: 2025.07.15 11:30
내달 1일 수의사법 개정…병원 내부 책자 비치 및 벽보 부착
진료비용 고지 및 진료비용 게시 여부, 면허증 대여 알선여부 등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역 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알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의 선택권 확대와 인터넷 취약계층의 알 권리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공개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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