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7.11 16:54 / 수정: 2025.07.11 16:54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현행 신고제→허가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적용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허성무·이상식·장종태·민병덕·안태준·신정훈·소병훈·김한규·이건태·김동아·천준호·임미애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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