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추진하는 시민 주도형 기후 행동인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이 법적 보호를 받는 업무표장(상표)으로 정식 등록됐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전날 특허청에 등록, 공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광명시는 이번 상표 등록으로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건히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의병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 목표에 공감하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거나 실천할 계획이 있는 광명시민의 모임이다.
2021년 9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만 4400여 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광명시는 기후의병을 시민 중심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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