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98억 원 부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7.11 10:21 / 수정: 2025.07.11 10:21
지난해 대비 62억 원(4%) 증가…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로 총 1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억 원(4%)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1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 △지방교육세 119억 원으로 구성된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11억 원, 주택분 787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건축물분은 14억 원(1.8%), 주택분은 48억 원(6.4%)이 각각 증가했다. 주택분 증가 요인으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으며, 건축물분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589억 원(3.2%↑), 서구 489억 원(4.0%↑), 중구 185억 원(6.9%↑), 동구 172억 원(5.4%↑), 대덕구 163억 원(2.6%↑)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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