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건립을 조건으로 해제됐던 수 만평의 그린벨트(GB)를 결국 고스란히 '환원'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한 뒤 해당 GB 부지를 환원 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의가 아닌 미착공에 따른 시의 귀책으로 인해 환원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민선 7기 고양시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조건으로 청사 부지에 포함되는 GB 8만 615㎡의 해제를 요청하자 조건부 해제를 허가했다. 하지만 만 4년이 도래하는 오는 2026년 5월 13일까지 시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해당 GB 해제 조치는 환원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GB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 동안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등에는 GB 해제 지역이 다시 GB로 환원된다.
실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이동환 현 시장이 지난 2023년 1월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같은 해 10월 중순 설계 용역사에서 설계를 중지, 현재는 20% 가량만 진행된 상태로 멈춰 있다.
지금 상황에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착공에 이르기 위해선 우선 설계가 최소한 3분의 2는 이뤄져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진행돼야 하며 토지 보상 계획 공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도 최소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와 그에 따른 수용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 불가 결정이 되면 재평가와 또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최소 1달에서 길게는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특히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이 시간을 넘기면 또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측조차 할 수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보상이 이뤄지고 설계도에 따른 입찰 공고가 진행된 뒤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기본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유찰이 빈번해지는 추세라 이 기간 역시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는 1달 가량 인력, 자재, 설비 등을 준비한 뒤 착공계를 제출하는데 이 처럼 시공사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최소한 착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관계자들은 최소한으로 기간을 산정해도 최소 2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고양시 역시 현실적으로 GB 해제 환원 시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 GB 해제 환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개월 전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지금 설계부터 시작해도 시간적으로 환원 마감일 이내 착공은 불가능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선언한 지난 2023년 1월 설계 용역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그에 따른 행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많이 늦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홍열 고양시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동, 민주)은 "해제된 GB는 시의 재산으로, 시가 청사를 짓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최소한 지금의 3배는 넘었을텐데 시의 재산이 늘어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차기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다시 GB 해제를 요청할텐데 경기도 입장에선 시장이 누구든지 고양시가 착공을 하지 못해 환원된 GB이기 때문에 다시 조건부 해제를 허가해 줄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이 때문에 향후 신청사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경기도를 설득해 GB 해제를 이뤄내느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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