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고소득자 대상 9억 3000만 원 징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7.09 13:49 / 수정: 2025.07.09 13:4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4~6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해 9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연봉 1억 원 이상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서 9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 16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

사례로는 연소득 4억 원이 넘는 치과 원장 A 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3500만 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다.

A 씨에게 의료수가와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체납액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 씨도 취득세 7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를 예고하자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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