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송정동의 노후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주택 개량 보조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의 개축·대수선·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해 온 주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거주 중이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1900만 원 예산이 투입돼 화장실 리모델링, 창호·문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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