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불시 점검…임금체불 예방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7.09 09:13 / 수정: 2025.07.09 09:13
9월까지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올해 시범사업 4곳으로 확대 시행…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
경기도의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홍보 포스터./경기도
경기도의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홍보 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올해는 4곳으로 확대했다.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이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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