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25일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뒤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 근절로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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