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불법행위 꼼짝마"…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7.08 09:16 / 수정: 2025.07.08 09:16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1일~다음 달 20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계곡, 하천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을 집중해서 단속한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고 방향을 바꾸는 행위 등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게 업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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