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625명 추가 모집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07 08:40 / 수정: 2025.07.07 08:40
성남시 취업청년 전월세 등 지원 사업 홍보물./성남시
성남시 취업청년 전월세 등 지원 사업 홍보물./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참가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성남시는 올해 본예산 11억 원을 모두 집행한 데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억 7000만 원을 더 확보했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다만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부부 합산 7000만 원)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취업 중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달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 총 15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면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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