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7~10일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식품접객업소 위해(危害) 조리식품 검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 데 따른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처다.
도는 이 기간 육회비빔밥 등 날 소고기(날 것)가 포함된 조리식품과 햄버거 등 소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조리식품 등 모두 46건의 검체를 수거해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장출혈성 대장균 여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또 6개월 안에 재점검한다.
원공식 도 식품안전과장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게 위해 우려 조리식품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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