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04 16:02 / 수정: 2025.07.04 17:41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성남시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즉각 조정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 방치돼 왔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등과 수차례 협의, 지난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해 그 실타래를 풀었다.

국방부는 당시 협의회 안건과 관련한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가능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 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자연 지반을 5m 절토한 경우라면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 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시는 시내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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