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에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2016년과 이듬해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했다.
도는 지난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이날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시험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1억 50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시험연구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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