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7.04 10:37 / 수정: 2025.07.04 10:37
내년부터 美 소고기 관세 철폐…자급률 저하·사육 기반 약화 불가피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 한우 농가 경영 지원 내용 담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일명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 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우 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한우법' 제정안에는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 조절을 위해 도축·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 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침체한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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