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들, 퇴직 이후 관사에서 두 달 더 살았다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7.03 17:30 / 수정: 2025.07.03 17:30
정장수 전 부시장·이종헌 전 특보, 대구시 특혜 논란
경실련 "대구시는 시민에게 가혹, 홍 전 시장 측근에게 관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왼쪽)과 이종헌 대구시 정책특보. /대구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왼쪽)과 이종헌 대구시 정책특보.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들이 대구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두 달가량 대구시가 제공하는 관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 따르면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종헌 전 대구시 정책특보는 지난 2022년 홍 전 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대구시가 제공하는 관사에 입주했고, 각각 올해 4월 7, 8일 면직된 이후에도 5월 말, 6월 초까지 관사에서 살았다.

정 전 부시장이 사용한 관사(아파트 전용면적 99.9㎡)는 수성구에 위치해 있으며 권영진 전 시장이 살던 곳이다.

홍 전 시장이 임기 초에 예산 9억 원가량 들여 남구에 있는 아파트(137.14㎡)를 새로 구입하면서 이 관사를 팔아 보태기로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팔지 못했다.

대신 이 관사는 이 전 특보, 정 전 부시장이 번갈아 사용하다가 현재는 비어 있다.

정 전 부시장은 5월 29일자 페이스북에 "하루라도 빨리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는 부담이 가볍지 않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무던히 기다려준 행정국 식구들이 고맙다"라고 썼다.

이 전 특보가 사용한 관사는 지난 1월 7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2년 임대한 아파트(84.47㎡)다.

이 전 특보가 4월 8일 면직됐지만 대구시는 임대료로 4월 100만 원, 5월 100만 원, 6월 20만 원 등 모두 220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관사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은 '사용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때' 등에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퇴직한 이후에도 대구시의 배려에 의해 두 달가량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세부 규칙에 면직된 후 관사를 (이사 준비 기간으로) 1개월 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이 좀 더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혜설을 부인하면서 "이들은 모두 대구시를 떠났기 때문에 임대료 회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대구시민에게는 가혹하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홍 전 시장 측근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대구시정'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전 시장이 12·3 내란사태 이후 대선 출마 시사 및 시장직 사퇴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던 점, 홍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이 시민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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