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민생 1호 법안인 '이사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의결권 제한 범위를 '최대 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3% 룰'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를 넘어서, 우리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고,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1500만 주식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책임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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