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이 올해 6월 말에서 2028년 6월 말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국내 자동차 수출 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허가 기간 연장과 함께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의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 동안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인 평택항이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반겼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말 평택항에서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제기한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 해수부를 설득해 이런 성과를 냈다.
도는 이와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제기되거나 약속한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 기업의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지난달 말 현재 90개사에 399억 원을 지원 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을 추진해 지난달 말까지 81개사, 11억 8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수출기업에만 한정했던 보험 가입 대상은 이달부터 수입 기업까지 확대해 관세부과 수출입 기업 모두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도는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달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곳에 추가로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곳을 추가로 늘린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 원을, 수출 기업 물류비도 37개사를 1차로 선정해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택항 간담회에서 도내 수출 기업이 제기한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을 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낸 성과"라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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