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부터 도내 신청을 2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사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종사자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강사, 일반 동호회 재능기부자까지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는 광역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광역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도 광역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도는 △15일 구리, 광명 △21일 시흥, 김포 △31일 안성, 과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연천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거주지와 소득·재산조사, 자격조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가운데 하나로,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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