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유명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연현공원 조성사업이 송사를 털어내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 안양시 승소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 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대법원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17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뒤 처음 방문한 민생 현장이다.
안양시(최대호 시장)가 경기도에 주민 민원에 따라 이 지역 공영 개발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이 지사가 이를 수용했던 사안이다.
경기도는 2020년 이를 시민공원인 ‘연현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 복구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자금)을 활용해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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