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8월 5일까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도내 수경시설은 지난달 기준 30개 시·군에 1073곳이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다.
도는 전체 점검 시설 가운데 신규 시설 7곳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9곳 등 모두 27곳을 시·군 합동으로 점검한다.
도는 △수질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과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네 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와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한다.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시·군에 통보 후 시설을 다시 개방할 수 있다.
윤덕희 도 수자원본부장은 "민간이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규 신고시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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