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체계' 제도 기반 구축…개정 조례 도의회 통과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6.29 16:26 / 수정: 2025.06.29 16:26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장비 확충 등의 재정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응급의료과 신설로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책, 제도, 재정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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