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사업은 신청인이 생전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이웃이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주관자가 된 이들은 고인의 상주가 돼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누리집에는 부고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 이웃과 지인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공영장례식에서 고인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보완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모든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가 성심성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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