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자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 규모다.
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게 시·군과 협의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선정한 업무대행건축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 소비자인 건축주가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책임지는 역할이다.
도는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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