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6.26 17:05 / 수정: 2025.06.26 17:05
1심 25년보다 형량 더 올라
재판부 "양형기준 종합 검토할 때 1심 형 죄책 가벼워"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1심의 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 형이 죄책에 비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0대) 씨를 흉기로 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집에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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