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월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산청군과 하동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청군과 하동군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이재민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계획을 수립, 경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의료급여 지원하게 됐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해 84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만 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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