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추진 민간투자사업·업무협약, 합천군의회 심사·감시 강화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6.24 17:25 / 수정: 2025.06.24 17:25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합천군의회의 심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합천군은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사전 절차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의회 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교훈 삼아 실패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해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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