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체육인기회소득' 안 받나 못 주나…지난해 지급 인원 목표치 '3.8%'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6.24 16:58 / 수정: 2025.06.25 07:58
자격문턱 높고, 비용 50% 분담 요구에 시·군 '난색'
도, 올해 자격기준 완화…2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체육인기회소득’ 지급 인원이 지난해 목표치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체육인 기회소득’의 집행률이 40.8%(지난해 12월 기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첫해에는 개인소득 중위 120% 이하인 도내 체육인 7860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된 예산 59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2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대비 301명(3.8%) 수준에 그쳤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14개 시·군밖에 참여하지 않은 탓이다.

사업비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도의 요구에 시·군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 사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군비를 확보하고 집행 근거가 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된 것도 그 원인이다.

도는 ‘수혜자의 자격기준이 엄격해 신청한 체육인들이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기회소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이외에도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현역선수)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선수출신 지도자)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심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 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면서 "체육인 기회소득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래혁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군 관계자, 부시장들을 만나 회의도 했으나 시·군 재정이 어려워 참여하는 곳이 저조했고, (방침을) 철회하는 곳도 있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국장은 "자격기준과 관련한 조례개정으로 올해는 24개 시·군이 참여할 것"이라며 "많이 홍보하고 시·군과도 소통해서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2회 이상 △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참가경력 2회 이상 △비 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은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완화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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