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4곳 적발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6.24 12:24 / 수정: 2025.06.24 12:24
원산지 표시 위반 차단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총력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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